지역혁신사업단

2024-3차 혁신인재지원금 지급 신청 안내(혁신인재 대상)
등록인
관리자
글번호
138011
작성일
2024-11-22 00:00:00
조회
116

2024-3차 혁신인재지원금 신청 안내드리오니,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십시오.

3차 시는 교과 및 비교과의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지원금이 지급되며, 4차 시에 지급요건을 꼭 충족하여야 합니다.

 

1. 지급대상: 2023학년도 및 2024학년도에 선발된 혁신인재(융합인재는 해당 아님)

2. 대상기간: 2024. 9. 1. ~ 11. 30.(3개월)

3. 지급금액: 총 150만원(월 50만원) 

4. 신청방법: 학사관리 통합플랫폼 - 학사행정 - 8.2.1 혁신인재지원금 신청에서 신청

5. 신청기간: 2024. 11. 22.(금) 09:00 ~ 12. 1.(일) 23:59 (휴일포함)

6. 지급일자: 2024. 12월 중순 예정(트랙의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)

7. 안내사항

 - 신청 버튼 눌러야 신청이 완료됨(임시저장은 신청된 것이 아님)

 - 통장사본 필수 첨부(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에 입력했던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연동되며, 수정 가능함. 통장사본은 연동되지 않으므로 별도 첨부해야 함)

 - 은행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통장사본 파일을 바로 업로드했을 경우, 승인 및 출력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 스캔해서 업로드할 것

 - 계좌번호는 1.2.2 학생정보 조회와도 연동되어 확인 가능하며, 1.2.2에서 수정 시 이후의 혁신인재지원금 신청 페이지에 반영됨

 - 재학증명서 필수 첨부(DGM 재학증명서가 아닌 소속 대학의 재학증명서로 2024-2학기 내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됨. 2023학년도와 2024-1학기 재학증명서, 성적증명서, 학적사항 캡쳐 등 인정 안 됨)

 - 조기취업 시,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취업 증빙 서류 필수 첨부 및 보험 가입일 전일까지로 일할계산하여 지원금이 지급됨(해당날짜 선택하면 금액은 자동 계산됨)

 - 재학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다운받은 파일을 바로 업로드하지 말고 스캔해서 업로드할 것(파일에 암호가 걸려있거나 승인, 출력 시 오류 발생할 수 있음)

 - 3차 시 혁신인재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4차 시에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, 3차에서 지급받은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하고, 4차 지원금도 미지급

 - 2024-2학기의 혁신인재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, 2025-1학기의 휴학을 신청하고 승인되었더라도 3차 및 4차 시의 지원금은 일할 계산없이 전액 지급됨

 - 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, 혁신인재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- 8.2.7 혁신인재지원금 지급내역출력 기능 추가 : 혁신인재지원금 지급확인서 출력 가능(지원금 지급받은 회차를 선택하여 지급일자와 지급금액 출력 가능)

 - 2024-4차 혁신인재지원금 신청 및 지급: 2025년 1월 말 ~ 2월 중순 예정

 

※ '임시저장'만 눌렀을 경우, 신청상태가 '미신청(임시저장)'으로 보입니다.

※ 신청완료 시, 신청상태가 '신청완료'로 보이며, '신청한 내역이 있습니다.' 문구로 확인 가능합니다.

    '신청' 버튼이 '수정'으로 바뀌며, 신청 후에도 수정이 가능합니다.